2000.03.07 13:46
본인 권정옥은 94년 3월 7일 구로연합주택조합에 입사하여 1,000여명의 조합원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당시 조합원 관리가 이렇다할 프로그램없이 관리 되어 왔고 추후 본인과 프로그래머ㅏ 3년여를 거쳐 조합관리 프로그램 만들어 관리 하였왔습니다. 허나 1,000여명의 조합원을 관리 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게 될때는 밤 10시가 넘는 시각까지 전 직원이 남아 일을 하였야만 되었고 3개월마다 들어오는 1,000여명의 분담금을 컴퓨터에 하나하나 입력시켜야 될 때는 한달여를 넘게 혼자 남아 야근을 하여야만 경리쪽과 업무 보조를 겨우나마 맞출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차질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에는 욕설이 허다하였으며 끝내는 시비로 실갱이하는 것도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이러한 여러 악 조건으로 인하여 사무실 아가씨들은는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과다 업무로 인하여 본인 또한 직장을 옮기려고 수차례 연합조합장과 총무이사께 사의를 표하였으나 그때마다 묵과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중 계속되는 직원들의 퇴사로 인하여 조합장과 총무이사께서는 회계감사전까지 남아 있는 조건으로 3개월 특별수당을 보장해주겠다고 재시하였고 어려웠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이기에 김원배과장, 이남진 경리와 본인은 이를 받아 들여 일해 왔던 것입니다. 97년 5월 조합원들의 입주를 마치고 수 개월이 지나야 입주한 조합원들의 통장에 입금한 분담금 입금을 맞친 저는 조합 정산을 준비하였고 다음해부터 동대표와 조합정산에 들어간다는 두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합조합장님(정 담)과 총무이사님(김근배)께서 입주자대표와 정산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조합 사무실 사람들은 준비를 하였고 동대표측에서 9월경 두분의 아파트 주민(김대수, 송미옥)이 나와 조합사무실에 상주하며 정산업무를 하던중 동대표 임경만씨가 모든 것을 상주해 계신 두분들에게 인계를 하라 하셨고 연합조합장님과 총무이사님께서도 그러라 말씀하셔서 저희 조합직원들은 인수인계를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허나 동대표측에서 어느날 독단적으로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를 꺼내어 동대표측의 컴퓨터로 무단 복사를 하였습니다. 6년여를 관리하던 사람의 단 한마디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오히려 분노하는 저에게 왜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조합재산이 조합원들의 재산일지라 하여도 이것은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이 되었고 분노가 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당시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조합장님께 이를 말씀드리고 "제가 넘겨줄 부분은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데 동대표측에서 무단으로 복사를 하여갔으니 더 이상 제가 넘겨줄부분이 있겠느냐"고 말씀드렸고 어차피 인수가 끝나고 나가야 되었기에 저의 인수인계를 앞당겨 10월안으로 끝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잠시 생각후 제가 넘겨줄수 있는 부분을 넘겨주고 나가라 말씀하셨고 퇴직금그러니까 특별수당에 우려가 생긴 저는 조합장님께 퇴직금과 3개월 수당에 대하여 구두로 재차 보장받았습니다. 허나 업무인수인계 과정중 동대표측의 사람(김대수)나이가 많았고 업무에 관한 이해력과 책임을 회피 하려드는 바람에 인수인계과정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30여장이 넘는 업무인수인계서를 밤낮으로 만들어 주었고 수차례의 설명도 해주었으나 끝내는 동대표측의 사람이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후 먼저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갔던 상가와 도봉지역을 맡아 관리하였던 여직원(김경애)이 동대표 직원으로 재 입사하여 저의 업무을 인수를 받게 되었고 저는 한번도 인수인계를 하여야 되었습니다. 11월 말쯤 인수인계과정이 마무리 되어가자 저는 동대표측에서 하는 의심치 않는 행동으로 특별수당에 대한 걱정이 생겨 경리(손영남)에게 여러번 퇴직금 명세서를 부탁하였으나 해주질 않았고 퇴직하기 3일전 겨우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는 되었으나 조합장님의 구두 약속과 이사님의 말씀도 있고 하여 믿고 퇴직할수 있었습니다. 퇴직한후 3일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경리(손영남)가 퇴직금 결재를 동대표 회장(임경만)이 해줄수 없다고 하였다 하였고 준공까지 남아있지도 않았고 퇴직을 만류하였는데 자신의 발로 나갔으며 3개월 수당은 인정치 못하는 부분이며 먼저 지급된 일부 반환금마저 환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수당은 정산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의 위로금이었고 분명히 인수과정을 하던중 저는 나온 것이었으며 저는 동대표들 밑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님과 총무이사님을 상관으로 모시고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대표측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조합장님께 전화드려 이를 의논하였고 지방에 계시던 조합장님께서는 서울에 올라와 임경만씨와 의논후 연락주신다하였으나 그후 연락이 전혀 없었고 재차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임경만 입주자대표가 도장을 찍어 줄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이사님께서 동대표회장 임경만씨와 의논후 99년 12월 18일 동대표회의가 있으니 기다려 보라하셨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허나 99년 12월 20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동대표들이 인정치 않는다며 미정리된 특별수당(₩2,327,977)을 줄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구로연합주택조합의 정담조합장을 상대로 소장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0.2.11 정담조합장으로부터 퇴직금중 일부가 특별수당으로 잘못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 어이없는 내용증명이 본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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