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8 20: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쟁의단은 안되는 것으로 여러책에 나와 있는데 쟁의단이란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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