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22:34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작년 3월말일에 2년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급료 및 퇴직금 ₩6,139,926
을 받지 못한체 퇴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50,000을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금액 ₩4,289,926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는데 근무하던 회사가
5인이하라서 노동부에서 회사한테 지급하라 명령할수 있는 금액은 3개월분 급료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관여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3개월치 급료를 받아서 노동부에 낸 진정서는 취하한 상태입니다(취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쪽에서 ).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입사 당시에는 5인이상이었으며 총 2년 6개월 재직중 1년만 5인이하였습니다.
어디서 알아본 바로는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부에다 재진정을 낼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지 또 소액재판을 하려면 어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서 낼 때 그쪽 회사에서 나와서 진술서에 저한테 ₩6,139,926를 미지급한게 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진술서 한장 복사해달라고 해도 해줄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서류는 함부로 유출되면 안되는겁니까?
노동부쪽에서는 임금체불 확인서도 떼줄수 없다고 하고(자기네가 할 일은 다했다. 더이상 관여할수 없다) 정말 답답해죽겠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알고 있는 임금체불 건수만 저를 빼고 5건이나 되고 그중 한건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다른 두사람도 월급이 꽤 많이 밀려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식으로 월급을 안주고 또 퇴직한 후에도 거짓말이나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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