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15:56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는 회사 사장의 운전기사로 1년 동안 근무 하시다가 IMF 때 회사의 기사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해고 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 시에 입사 후 1년이 되면 상여금을 주겠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동안 일체의 상여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퇴직할 때 아버지는 그동안 회사에서 약속해왔던 상여금을 받길 원하셨는데 회사에서는 IMF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 IMF로 인해서 못받았던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보시고는 자신께서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고 하셨습니다. IMF로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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