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23:30
안녕하세요 홍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여부와 그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법제화되어 있어 강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여부, 지급할 상여금의 정도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이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 지급등에 관한 기준이나 방법은 노사가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입사후 1년후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시(비록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상여금 지급등에 대해 어떻게 언급이 되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라도 입사 1년후에 얼마지급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한 근로계약위반이며 해당 미지급상여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해고사실을 미리 사전에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으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버님이 회사가 정하는 정년을 이유로 한느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그 절차의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에 '부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하나의 방법은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급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사업주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보아 아마도 상여금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애매하게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상여금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대응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명백한 부당해고(부당한 사유, 해고예고기간의 미설정)에 대해 집중해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의 청구(중심사항) 상여금의 청구(부수사항)를 명시한 최고장을 발송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최소한 해고수당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승희 wrote:
>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는 회사 사장의 운전기사로 1년 동안 근무 하시다가 IMF 때 회사의 기사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해고 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 시에 입사 후 1년이 되면 상여금을 주겠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동안 일체의 상여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퇴직할 때 아버지는 그동안 회사에서 약속해왔던 상여금을 받길 원하셨는데 회사에서는 IMF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 IMF로 인해서 못받았던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보시고는 자신께서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고 하셨습니다. IMF로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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