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22:17
안녕하세요 최옥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새 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요.

이렇게 할려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관공서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지 않지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무사,변호사,행정사는 해당 주민등록이 소송, 경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무실에서 위임 받은 사건일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을 가지고 가서 해당 전문 자격사의 직인을 받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3. 만약 주소 이전을 해 놓지 않았다면 그 소재 파악은 여러 연고로부터 탐문해서 찾아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남 wrote:
>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전에 졸업반이라 할 일도 없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만두를 만들어 주문오는 매장에 갖다주는 만두만드는 에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한친구와 같이 했는데 사정으로 그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일한 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 너희같이 맘대로 그만 두는 애들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말을 하며 꼭 다음에는 주겠다고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넘게 미루고 하다가 3월 3일날엔 꼭 주겠다며 통장으로 오전까지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저녁까지 기다려도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3월 3일날 가보 니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사간 주소도 알 수 없고 전화도 안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이사간 주소를 모르면 진정서를 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소를 찾을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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