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17:23

퇴직 통보시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사규에 임의로 00일로 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인지요.
이미 사직한 사람들중에는 1주일전에 통보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최소 2주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는군요.
개인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합의에 의해, 이를 좀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요? 아니면 근로자는 회사측의 입장을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타직장으로 이직시 2주간의 간의 기간을 주고 퇴직한다고 했을시 업무 인수인계를 문제로 회사측 입장만 무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회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만일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최대 어떤식의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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