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15:57

안녕하세요 강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입사청약과 회사의 채용결정이라는 이른바 합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근로자 해지통보(사직서제출)와 회사의 승락(수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이른바, 해고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무단퇴사, 일방퇴사)에도 이에 따르는 법률적 책임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계약으로 해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에서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끼친 유무형의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금을 뽑고 이에 대한 청구여부를 다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용자측의 주장이 맞는지(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가 추정한 손해액이 타당한지,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는 없는지 등)를 판정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주 wrote:
>
> 퇴직 통보시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사규에 임의로 00일로 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인지요.
> 이미 사직한 사람들중에는 1주일전에 통보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최소 2주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는군요.
> 개인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합의에 의해, 이를 좀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요? 아니면 근로자는 회사측의 입장을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타직장으로 이직시 2주간의 간의 기간을 주고 퇴직한다고 했을시 업무 인수인계를 문제로 회사측 입장만 무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회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만일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최대 어떤식의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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