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00:12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조정으로 결정은 받았으나 결정문을 송부하니 피신청인은 이미 이사하고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발급은 본인 혹은 세대구성원만이 할수있어 제3자인 저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좋은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파출소에가서 사정도 해보았지만 개인신상 보호(?)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주소보전을하여 결정문을 송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니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저로서는 앞이 캄캄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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