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1:16

안녕하세요 공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제20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종사해야할 업무와 근무장소 파견기간의 개시일 휴일, 휴가 등과 더불어 근로자파견의 댓가(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0조에서는 파견사업주(삼신테크)와 사용사업주(삼성전자)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삼신)가 사용사업주(삼성)와의 계약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씁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에게 계약서의 내용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근로자파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 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지식 wrote:
> 안녕하세요?
> "삼신테크"라는 인재 파견업체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며 프로그램을 하고있습니다.
> 정식 계약서도 주고 받지 않은 상태이며, 삼성전자에서 원래 나오는 돈은 삼성전자와 파견업체 간의 일이라며 원 금액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에서의 결재일은 매달 21일이나 제가 돈을 받는 날짜는 삼진 테크의 결재일인 매달 10일입니다.
>
> 파견업체와 회사,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제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조차 알수 없는것이 관행입니까? 점차 파견업체를 통한 지원이 늘고있는데..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삼신테크의 사이트는 ; WWW.STAFF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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