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12:56
893번의 답변해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징계의결요구중인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도 가벼운 것입니다
품위유지위반-사무실내 최고선임자로서 직원10여명에게 똑바로 근무하라고
고함을 지름
그런데, 징계도 파면,해임,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을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공문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니,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삼가하고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고 있던 중
감사관실에서 조사할게 있다하여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문이나, 법적근거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문은 무슨공문 하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겠다하니까
거부하시는 겁니까 하길래
권유라면 가지 않겠다
권유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령이냐
하니까 그렇다 명령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가겠다하여 사무실로 갈려던 중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 같아
가다고 말고 휴대폰을 끄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감사관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명령불복종 내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감사관의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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