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20:48

안녕하세요 정태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징계문제로 여러 복잡한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근로조건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복무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과는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상담소는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심이 어떠실련지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태섭 wrote:
> 893번의 답변해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
> 저는 징계의결요구중인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징계사유도 가벼운 것입니다
> 품위유지위반-사무실내 최고선임자로서 직원10여명에게 똑바로 근무하라고
> 고함을 지름 그런데, 징계도 파면,해임,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을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 정말 기분 나쁜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 공문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니,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삼가하고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고 있던 중 감사관실에서 조사할게 있다하여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공문이나, 법적근거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 공문은 무슨공문 하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겠다하니까 거부하시는 겁니까 하길래 권유라면 가지 않겠다 권유아니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 명령이냐 하니까 그렇다 명령이다 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무실로 가겠다하여 사무실로 갈려던 중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 같아 가다고 말고 휴대폰을 끄고 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건 분명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 경우 저는 감사관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명령불복종 내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감사관의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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