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2 22:17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시는 내용상으로나 형식요건상으로나 근로자본인이 요구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간의 집단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손치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개별마다 근속기간에 따라 확정된 고유의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당해근로자만이 이를 처분할 수 잇으며, 노사가 합의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노사합의로 실시키로 했다면 전체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특정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반대한다면, 노사합의만을 이유로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회사측의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다.

2. 회사내에서 분사작업이 진행된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변경을 야기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분사되는 회사로의 고용승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대로의 근로조건은 어떻게할것인지를 요구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 개인이 당초의 근로계약을 들어 분사되는 회사로 전적하지 못하겠으니, 현재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토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경영상 분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회사와 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근로자사이의 분쟁은 어찌되었건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떠한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할지는 노사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전자의 **사업부가 자회사 형태로 분사(영업양수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도움 부탁합니다.
> 질의1) 회사명칭이 바뀌고 일괄적인 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인데도 희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 질의2) 퇴직금 중간정산시 조합원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사측에서 전체 공문 회람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의 SIGN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요.
> 질의3)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항 때문에 분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존회사의 다른 사업부로 전배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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