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7:51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총종업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참법의 근로자위원 구성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는지요.
또한 노사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제출치 않았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필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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