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02:32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과반수이하노조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아시는 바와같이 이른바 과반수이하노조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근로자위원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전사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과반수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노조가 전사원을 대표하여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전체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갖지만 과반수이하노조는 이러한 위촉권이 부인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근로자가 별도로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서 정하는 바이지만, 아마도 귀사의 경우에는 비록 과반수이하노조라도 회사에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례 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최저기준'에 바탕하여 절대적인 원칙을 정하기도 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적인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바라 사료됩니다. 더구나 해당사항은 이를 위반할데 대한 처벌조항이 없을 뿐더러 "과반수이상노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반수이하노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 이를 상회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보다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개 노조와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 관련한 부분을 자세히 정하기마련이데, 단체협약에서 이를 명문화하여 '회사는 근참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노조에 부여한다'는 식으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면 보다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2.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과 같은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저희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총종업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참법의 근로자위원 구성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는지요.
> 또한 노사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제출치 않았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필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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