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1 08:20
98년 3월IMF로 인하여 저희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상여금,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반납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98년 한해동안 반납 서명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여금 및 법정 공휴일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동안 못받은 상여금과 법정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올립니다.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96년 입사 당시 상여금 500%로 책정되었고 98년 반납이후 일부(약 100%) 99년에는 215%받았었는데 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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