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1 22:20
안녕하세요 임운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되었여야하는 상여금(기왕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합의여부와는 무관하에 그 소유권이 근로자 개별에게 귀속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결과에 대한 댓가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포기,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왕의 상여금'과 달리 장래에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장래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삭감이나 반납, 인상 등에 관련해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겻은 법률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행위가 되기 때문에 1)당사자간의 구제척 합의나 2)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사규)의 개정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3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반납하셨다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상으로 "강박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일 뿐, 무효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예 생략되었다면 굳이 소송까지 필요없을 것이나 근로자가 일단 서명이나 동의(의사표시)를 한 이상, 자신의 의사표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압에 의한 임금삭감동의서는 무료라고 판결한 동부생명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이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49번 사례로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운재 wrote:
> 98년 3월IMF로 인하여 저희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상여금,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반납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 98년 한해동안 반납 서명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여금 및 법정 공휴일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동안 못받은 상여금과 법정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올립니다.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 96년 입사 당시 상여금 500%로 책정되었고 98년 반납이후 일부(약 100%) 99년에는 215%받았었는데 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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