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근로하는 개인회사에 다니는데 4월말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는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며 (법인의 주주로도 올라가 있음) 실제 경영인은 지역을 달리하여 동종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우리회사는 흑자를 보고 있어 폐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법인의 대표인 실제
경영주의 방침이 폐업이라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는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며 (법인의 주주로도 올라가 있음) 실제 경영인은 지역을 달리하여 동종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우리회사는 흑자를 보고 있어 폐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법인의 대표인 실제
경영주의 방침이 폐업이라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