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3 15:35
개인회사가 99년1월 부도가 났음. 그당시 직원들 체불임금(약10개월분)이
밀려있었고(324,000,000) 공장은(시가 7억 5천-8억) 은행으로부터 400,000,000정도 근저당설정이되어있었음. 바로 공장에 가압류 신청을 했음. 업무과장(근로자대표)은 공장경매시 은행저당이 직원체불임금보다 더 우선이 되기때문에 받을수 없다하여 사장 apt쪽으로 배당신청을 하게되었음(apt는 시가3억5천-4억:잠실 진주apt로 은행설정이 2억 잡혀있음) 그래서 공장이 8/15경매는 되었고, 법원에 갔다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은행저당권보다 직원체불임금이 우선된다고 한다하는데 어느쪽이 더 우선이 되는지? 아님 배당률에 의하여 하게 되는지

그렇다면 직원이 우선이라면 업무과장의 거짓말은 어떻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장apt도 2/17일 낙찰이 되었다는데, 다시 전세입자가 항고하여 기한이 연기가
되었다고 함(절대로 전세입자가 없었음) (부도후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처리가
안돼고 있고, 사장은 중국에 회사차리고 있다함) 보시고 꼭 알려주시고 이에 도움을 받을 공공기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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