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7:21

안녕하세요 함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이 정산될 수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여타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 근로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의 순위는 구체적으로 제1순위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8년4개월치의 퇴직금(97.11이후 입사자는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며 2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즉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고 3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순위는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채권 및 근로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은챙의 근저당이 근로기준법 개정(89.3)이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순위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 변제받아야 합니다.

2. 아마도 근로자대표의 과실로 공장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 것이 되므로 법률적 배당신청권자인 근로자대표가 배당신청을 포기하였다하여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에 대해 달리 방법을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락된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배당결정에 대해 이에 대항할 수 있는(확정일자를 갖고 있는) 세입자가 배당결정에 항고하였다면 이는 세입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못하는 등 항고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다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와 배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 관련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진이 wrote:
> 개인회사가 99년1월 부도가 났음. 그당시 직원들 체불임금(약10개월분)이
> 밀려있었고(324,000,000) 공장은(시가 7억 5천-8억) 은행으로부터 400,000,000정도 근저당설정이되어있었음. 바로 공장에 가압류 신청을 했음. 업무과장(근로자대표)은 공장경매시 은행저당이 직원체불임금보다 더 우선이 되기때문에 받을수 없다하여 사장 apt쪽으로 배당신청을 하게되었음(apt는 시가3억5천-4억:잠실 진주apt로 은행설정이 2억 잡혀있음) 그래서 공장이 8/15경매는 되었고, 법원에 갔다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은행저당권보다 직원체불임금이 우선된다고 한다하는데 어느쪽이 더 우선이 되는지? 아님 배당률에 의하여 하게 되는지
> 그렇다면 직원이 우선이라면 업무과장의 거짓말은 어떻게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사장apt도 2/17일 낙찰이 되었다는데, 다시 전세입자가 항고하여 기한이 연기가 되었다고 함(절대로 전세입자가 없었음) (부도후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처리가 안돼고 있고, 사장은 중국에 회사차리고 있다함) 보시고 꼭 알려주시고 이에 도움을 받을 공공기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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