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20:19

안녕하세요 안영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에 대해 귀 노동조합이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안주하고 있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사와 귀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실정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원칙적인 이야기라도 들릴지 몰라도 노동조합은 주인은 노조의 일부 간부가 아니라 조합원 각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간부는 조합원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찾고 그 해결의 돌파구를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노조의 간부가 다소 나태하고 혹시나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를 따끔하게 꼬집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노조선거때면 조합원의 심부름꾼이요, 머슴을 자처하면서도 막상 노조간부가 되면 다시 노조원위에 군림하는 간부는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다면 조합원의 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담을 준비가 안되있거나 담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노조간부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의 유일방도는 투쟁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과 타협에 안주하여 투쟁을 준비하지 않는 노조간부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영신 wrote:
> 근로자들이 상여금이 2년여동안 체불되었는데도 조합에서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으니 참 답답할 다름 입니다.
>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조합이라는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 우린 무슨힘으로 노동을 하나요?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감독하는 상위기구 같은것은 없나요 도대체가 신뢰할 수 없어요 어용노조나 다름 없어요
> 임금이 이렇게 체불되면 과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걸까요?
> 다른곳 노조간부는 극한투쟁방법도 감행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 이런글을 씁니다.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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