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20:25

안녕하세요 김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적인 일로 직장상사와 싸웠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싸운 사건의 원인과 경위, 사후처리문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황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상사와 싸웠다는 것이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이든간에 (원인제공이 비록 직장상사에 있다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꼭 해고나 직위해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경고나 시말서제출 등 견책이나 감봉, 감급 등 경징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싸우게되었는지(원인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상적인 상하간 업무전달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지, 누가 먼저 가해를 시작하였는지, 최종적인 가해자는 누구인지,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였는지,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징계행위는 공평하였는지, 사규에서 정하는 자체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징계최종결정전에 당사자엑 해명의 기회는 부여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미 '단지 지직장상사와 싸웠다'는 것만으로 위와같은 종합판단없이 근로자에게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나 권고사직조치를 한다면 이는 다소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야기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바다 wrote:
> 업무적인 일로 인하여 직원(간부급-이사-)과 싸웠습니다.
> 그런데 그 이후 제가 퇴사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며칠전에는 사장이 불러 직원들이 저와 더이상 일하기 싫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