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3:07

안녕하세요 김정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상대방은 귀하의 출근을 믿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히 계약해지통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의 해지도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나 충분한 해지예고기간을 두고 해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어찌되었건 귀하에 책임이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 책임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금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손해금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불법영업행위(타회사 개발내용을 자가 개발내용으로 허위선전하는 것)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의 원인제공은 회사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협조문을 보내 출근을 하지 못한 사유(회사측의 불법행위)를 명시하면서 절차를 지켜 근로계약을 해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지만,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는 것이 종국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는바, 널리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내시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구에서 정보통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고용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 저는 현재 "가"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회사에 고용계약서를 쓴상태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말하던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기술상의 보여지는 부분(타회사에서 개발한것을 "나"회사에서 개발한것 처럼)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기전과 너무 다르다는 점들이 저를 망설여지게 하였습니다.
> 고민끝에 가지않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회사에 연락을 해주지 않은체로 출근을 하지않았고 몇일이 지나 "나"회사에서는 저를 찾아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회사에 계속있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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