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1:54

안녕하세 su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이든 남성근로자이든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내로 정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49조) 기준근로시간외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이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의 경우와 같이 초과근로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종속되지 아니한채 근로자가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자로부터 종속되어 근로자가 자유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임으로 해당시간 중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점심식사의 제공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히 식사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식대비를 지급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를 부여치 않는다하여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구체적으로 종용하고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종용하고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현재 법률로서 1월 8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근로자면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월급제 일급제 시간급제 구분없이 1개월의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6. 아마도 귀사의 경우, 근무조건이 법에서 조장하는 수준마저 미달하는 등 열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고충처리나 근로조건들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동료근로자들끼리 모여 회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달라라는 요지의 건의문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건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e wrote:
> 피자헛을 대신해서 T/M업무를 맡고있는 콤텔시스템에 다닙니다. 여기선 LOG-IN을 해서 전화받는 업무를 하고 퇴근할 땐 LOG-OUT을 하는데 업무시간당 2500~3000원 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느회사든 점심값이 안나오나요?
> 점심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점심먹는다고 해봤자 30분 로그아웃을 해서먹어야하고.. 로그아웃을 하면 업무시간에서 제외 되거든요..그래서 돈벌려고 안먹게 되면 생병나고..힘들어서 시간좀 줄여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고..시간도 여자들인데 8시간에서 심지어 10시간까지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생리수당은 고사하고 마감수당같은것도 안주고 아파서 결근하면 그 주에 쉬는날은 없어지고..
> 이렇게 힘든상황에서 못이기는 사람은 그냥 그만 두고 나가버린답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사장,부사장,차장,과장,대리 이분들만 빼고 다 여사원들인데 정말 심하게 제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피자헛 주문을 받는 사원들을 관리하는 수퍼바이저(SUPERVISOR)라는 사람들은 회사내에서 반말로 대화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기분대로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돌아가신 사원이 3일결근하겠다고 하니까 욕설을 퍼부으며 잘라버리겠다고 하더군요..원래 그사원이 사회경험없는데다 좀 전에 무단결근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그 사원에게 대놓고 욕을 많이합니다. 수퍼바이저라는 인간들은 우리 사원(AGENT)들에게 항상 일을 내일처럼 하길원합니다.. 대우는 술집 아르바이트 부려먹듯하면서 일은 정식 사원처럼 하라는게 말이됩니까? 시급제 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다 떼먹고
> 시설이 좋은것도 아닙니다. 아직 인원이 모자란데다가 컴퓨터 시설도 미흡하고,전화를 받는 헤드셋도 망가진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알려주세요..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시급아르바이트생들도 떼야 하는지..그리고 점심값은 원래 안나오는지..여자는 생리수당과 8시간근무해선 안된다고 아는데 그건 법에 접촉되지않는지..그리고 언어폭력도.... 도와주세요 저희30명이 정당해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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