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1:16

안녕하세요 노상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스스로 청산하지 않은채 회사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만(체불임금) 이를 이유로 법원의 결정(가압류 결정)없이 사용자의 재산처분을 방해한다면 이것 역시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함으로써만 묶어둘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상개 wrote:
> 사업주가 공장이 어렵다면서 체불임금이 발생된 상태에서 일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하고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근로자들이 기계를 방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이럴 경우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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