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1:06

안녕하세요 김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반납에 대해서는 일단 어떠한 경과이든 간에 근로자가 반납에 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차후라도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이였느지를 입증시켜야 할 책임은 의사표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리고 이러한 다툼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례: 동부생명 사례 참조 -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49번 사례: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를 참조바랍니다.)

2. 채무의 주체에 대해서는 인수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직원을 전체적으로 승계한 것이라면 기존회사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인수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인수회사가 권리다툼에 있는 상여금 지급의무 또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는 소개하신 한나리 씨의 경우보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상여금반납)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강요와 강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는 다툼을 먼저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의 주체가 기존회사를 대신하여 인수회사가 지어야 한다는 다툼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의 개별적 집단적 노사분쟁에 있어서 노동법률계에서는 가장 큰 주제거리인 '강요에 의한 상여금반납의 효력'논쟁과 '영업양도,인수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주체'논쟁이 한창이든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두가지의 고개(?)를 모두 넘어야 하는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4.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법리적인 논쟁으로(소송까지 가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 이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소모적인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회사측에 대해서는 '압력'이 될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wrote:
> 안녕하세요.
> 예전 회사의 직장동료에게서 이곳을 소개받고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 이곳 게시판의 11번 글을 올린 한나리 분의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IMF를 맞고서 그해 12월분 상여금과 다음해 상반기분 상여금을 반납했습니다.
> 저는 한나리씨와는 다른 경우입니다.(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11번 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상황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 회사에서 돌린 상여금반납동의서에 일단 사인을 했고 회사가 분사하기 전에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스스로 98년 7월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수령하였구요.
> 그 후 회사가 솔빛에서 솔빛미디어라고 이름과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거의 모든 부분의 영업이 지속되었고 98년 12월 저희 부서 부장님의 권유로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한나리씨는 솔빛미디어에 반납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 얘기를 들어보니 저의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분사전에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요.
> 지금 솔빛미디어는 삼보에서 투자까지 받아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한나리씨 같이 갑자기 통보만 하고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사람이 몇이 있어서 회사의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다고 하기에 오늘 오후에는 관리부의 부장과 좋게 통화를 해서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지금 내사상태나 마찬가지인 솔빛에 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맞는 말이지만 솔빛을 솔빛미디어로 바꾼데에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넘쳐나는 빚도 안갚고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여금과 같은 돈도 갚지 않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한 격인데 종이쪽지 들고 옆에 기다리고 서서 사인받아갈때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사인한것이나 안한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달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발뼘을 하면 결국에 손해보는건 IMF에 같이 살아보겠다고 양보한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한나리씨가 지급받게된 이유가 두가지가 있다더군요.
> 첫째는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지급하게된 시점이 솔빛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 갑자기 불거진 사건이라 지급하게 된것이라는 모호한 얘기를 하더군요. 한나리씨는 솔빛미디어의 대표이사 앞으로 건의해서 솔빛미디어 이름으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말이예요.
> 일단 이번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알아본 후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얌체같은 행사에 너무 괴씸하여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좋을지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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