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20:52

안녕하세요 문의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근로자는 퇴직한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하며 이 기일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면 이른바 '임금이 체불됐다'고 합니다.

2. 월급제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5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부에 사업장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으며 단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실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기준이 약간씩 다를뿐입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의 경우에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상담을 드리지 않고 있으며(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협소한 공간이라서) 체불임금 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빨리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해결하는 것이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고장을 발송하는 경우나 최고장 내용에 '못받은 월급여 뿐만아니라 초과근로수당도 청구할 자격이 있으나,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초과근로수당은 포기할테니 월급여라도 빨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체불된 월급여뿐만아니라 초과근로수당까지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은근히 사용자에게 압력을 넣는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식 wrote:
> 4월초 노동청에 신고되지 않은 조금한 하청업체에 약 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급을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퇴직후 바로는 못주어도 최소한 1달후에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요.
> 회사에서는 않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3개월후에 월급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3개월후에 꼭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봉급도 월급제란 이유로 8시간 기본근무시간 외에 야간작업을 시키고도 수당하나 없이 일을 했읍니다.
> 참고적으로 회사는 청바지를 만들고 종업원은 15명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아이들이 2명 인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형편으로는 조금한 돈이나마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지요.죄송하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