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20:33
저는 지난달까지 3년3개월간 국내의 k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 직전 1년은 영업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직의 이유는 과중한 과업의 부담(영업소 책임물량 소화의 어려움)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사직서에도 역시 위의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타회사로의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교육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k회사 본사 인력운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원의 내용인 즉, '사직서의 내용이 실업판단 심사기관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사 영업소장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썼던 사직서의 내용으로는 사직처리가 되지 않기에 다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이라는 내용으로 사직서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해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자격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고, 또하나 사직의 내용이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고용안전 관련 법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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