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5:15
4월초 노동청에 신고되지 않은 조금한 하청업체에 약 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급을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퇴직후 바로는 못주어도 최소한 1달후에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요.
회사에서는 않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3개월후에 월급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3개월후에 꼭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봉급도 월급제란 이유로 8시간 기본근무시간 외에 야간작업을 시키고도 수당하나 없이 일을 했읍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는 청바지를 만들고 종업원은 15명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아이들이 2명 인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형편으로는 조금한 돈이나마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지요.죄송하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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