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22:36
저는 모 제화업체 판매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몇일전 저녁 해고 통보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해고이유는 본사로 들어간 고객의 투서라고 합니다. 투서의 내용은 "이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 갈수없다 " 내용입니다. 저는 2달 남짓 근로생활에 성실했고 고객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저로서는 위의 투서내용을 전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입사, 3월부터 근무했지만 수습기간이라서 노동조합에서도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위와 같은 고의가 아닌 고객 개인 감정같은 것으로도 해고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30일 여유없이 해고 통보후 바로 퇴사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많은 어려운분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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