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22:36
저는 모 제화업체 판매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몇일전 저녁 해고 통보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해고이유는 본사로 들어간 고객의 투서라고 합니다. 투서의 내용은 "이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 갈수없다 " 내용입니다. 저는 2달 남짓 근로생활에 성실했고 고객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저로서는 위의 투서내용을 전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입사, 3월부터 근무했지만 수습기간이라서 노동조합에서도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위와 같은 고의가 아닌 고객 개인 감정같은 것으로도 해고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30일 여유없이 해고 통보후 바로 퇴사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많은 어려운분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2000.05.09 1721
휴일근무 인정에 관하여 2000.05.09 728
Re: 휴일근무 인정에 관하여 2000.05.10 1197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 2000.05.09 536
Re: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 2000.05.10 822
» 부당해고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해 2000.05.09 593
Re: 부당해고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해 2000.05.10 1172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2000.05.09 559
Re: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2000.05.10 599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체불입금에 관하여... 2000.05.08 881
Re: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체불입금에 관하여... 2000.05.08 733
연봉계약직에서 기한계약직으로 2000.05.08 545
Re: 연봉계약직에서 기한계약직으로 2000.05.09 716
계약에 대해서 2000.05.08 661
Re: 계약에 대해서 2000.05.09 475
정직처분에 관하여.....? 2000.05.08 572
Re: 정직처분에 관하여.....? 2000.05.09 458
직업소개소의 사기???? 2000.05.08 131
Re: 직업소개소의 사기???? 2000.05.09 2139
상여금관련 2000.05.08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