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7:51
저는 D 스포츠단에서 금년 1월 16일부터 근무하는 유상원입니다.
1년계약, 연봉 1200만원, 인턴식 대우 라는 세가지 설명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구두로만)
문서상으로는 입사지원서를 회사 형식에 맞게 다시 작성한 것 한가지 입니다.
추후 근무조건(휴일, 연월차, 수당, 근무시간)에 대해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류를 준비하던중 자유사업가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문의 사항은
1. 계약 신분에 대해 설명 없이 임의로 회사에서 정할수 있는 것인가?
2. 문서상 계약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성립되는지?
3. 계약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4. 자유사업가의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근무조건(휴일-법정공휴일,
연월차, 수당, 근무시간, 퇴직금)은 무엇인지?
5. 인턴식 대우의 조건(인턴기간, 급여, 연월차, 수당, 근무시간)이 무엇인지?
6.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것과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어떤 항목
인지?
7.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신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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