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2:31

안녕하세요 이상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여 임금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체불된 임금이 전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고용관계에서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 4월23일 또는 5월1일부로 새로운 사용자(전 사장)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상, 현재의 사용자는 그 고용승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바,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는 현재의 사용자가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비록 해고를 당하였다하더라도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이상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구 wrote:
> 저는2000년2월16일 부도난공장에취업했읍니다.(근로자대표 체제로가동중이었음)2000년4월23일 부도전에경영하던사장이 다시인수함.5월1일부로 새이름으로새출발했음. 그런데5월13일부로 그만두라고함니다 4월한달월급이밀려있읍니다.4월달은근로자대표체제로,일을하였는데 지금와서그만두라면 4월달월급은어떡하죠?누구에게 어디에요구를하여야하는지요?너무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꼭좀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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