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2:31

안녕하세요 이상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여 임금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체불된 임금이 전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고용관계에서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 4월23일 또는 5월1일부로 새로운 사용자(전 사장)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상, 현재의 사용자는 그 고용승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바,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는 현재의 사용자가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비록 해고를 당하였다하더라도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이상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구 wrote:
> 저는2000년2월16일 부도난공장에취업했읍니다.(근로자대표 체제로가동중이었음)2000년4월23일 부도전에경영하던사장이 다시인수함.5월1일부로 새이름으로새출발했음. 그런데5월13일부로 그만두라고함니다 4월한달월급이밀려있읍니다.4월달은근로자대표체제로,일을하였는데 지금와서그만두라면 4월달월급은어떡하죠?누구에게 어디에요구를하여야하는지요?너무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꼭좀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성립의 요건? 2000.05.10 735
Re: 해고성립의 요건? 2000.05.10 480
어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00.05.10 1597
Re: 어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00.05.11 719
1350번 추가질문 2000.05.10 1097
Re: 1350번 추가질문 2000.05.11 561
선주가 재가 조업한 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재가가불한 금액을 지급... 2000.05.10 484
Re: 선주가 재가 조업한 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재가가불한 금액을 ... 2000.05.11 525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000.05.10 656
Re: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000.05.11 2305
그만둔지 2달이 다 되가는데 돈을 안줘요 2000.05.10 572
Re: 그만둔지 2달이 다 되가는데 돈을 안줘요 2000.05.11 554
월급 정산이안되나요? 2000.05.10 443
» Re: 월급 정산이안되나요? 2000.05.11 601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0 460
Re: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1 564
이중취업의 정확한 의미..?? 2000.05.09 992
Re: 이중취업의 정확한 의미..?? 2000.05.09 5638
아하...그렇군요... 2000.05.09 54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2000.05.09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