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1:08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중취업이란 당해 노동자가 2개이상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중 취업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대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이른바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사규도 일종의 근로계약인 만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라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할 수 있씁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모르거나 이를 묵인한다면 이중취업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a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육체적피로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a회사와의 성실근무, b회사와의 성실근무가 각각 보장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다만, a회사에서 입수하는 영업비밀을 b회사에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취업은 사규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영업비밀의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저촉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이중취업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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