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7:14
1350번의 추가질문 입니다.
노동부를 찾아가 진정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분은 저와같은 경우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학원이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것이 아니라 문을 닫은 상태이므로 사전의 예고없이 일방통보를 했어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는 다는군요. 지난번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것과는 얘기가 틀리기에 궁금해서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또 한가지, 진정서를 낸후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전적으로 피진정자에 달린건가요? 답장주실꺼죠? 친절하신 답변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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