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5:49

안녕하세요 박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체국쪽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라든가 자체사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책임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법과 취업규칙(사규)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강제조항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노동부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과는 엄격히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로서는 사규나 법령을 게시하고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귀하 또한 자신의 법적권리를 방임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안타까운일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정 wrote:
> 안녕하세요 . 답변 잘들었습니다.그런데, 거의 모든 일용직들이 퇴직금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쪽 우체국에서도 아무말이 없었구요.정부 기관에서 그것도 일용직의 퇴직금을 안줄 꺼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희 불찰도 있어지만말이예요. 하지만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만알았어도 안 그랬을 겁니다.
> 몰랐다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쪽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이런건 어떻게 안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2000.05.17 655
질문있습니다..... 2000.05.15 424
Re: 질문있습니다..... 2000.05.15 386
고용보험 2000.05.15 447
Re: 고용보험 2000.05.15 447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756
Re: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814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00.05.15 453
Re: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 2000.05.15 860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605
Re: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476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803
Re: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935
고용보험문의? 2000.05.15 377
Re: 고용보험문의? 2000.05.16 529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4 848
Re: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5 491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4 680
Re: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5 1709
사내복지기금 출연 후 균등 배분에........ 2000.05.14 667
Board Pagination Prev 1 ...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