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5:49

안녕하세요 박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체국쪽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라든가 자체사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책임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법과 취업규칙(사규)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강제조항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노동부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과는 엄격히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로서는 사규나 법령을 게시하고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귀하 또한 자신의 법적권리를 방임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안타까운일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정 wrote:
> 안녕하세요 . 답변 잘들었습니다.그런데, 거의 모든 일용직들이 퇴직금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쪽 우체국에서도 아무말이 없었구요.정부 기관에서 그것도 일용직의 퇴직금을 안줄 꺼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희 불찰도 있어지만말이예요. 하지만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만알았어도 안 그랬을 겁니다.
> 몰랐다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쪽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이런건 어떻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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