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3 22:47
25톤 이상 선박승무원만 선원법 에 해당이 되면 전그럼 근로기준법에적용이되나요 아 그리구 제가일했던 직장은 최소작업 인원이 5인이상이구요(선주가 선장 임니다) 재가 일하는 동안은 이틀 빼고 6명이상 조업 했읍니다 그리구 재가근무한 날짜는99년 11월4일이 아니라 97년11월4일 부터2000년4월26일까 근무했습니다 또 저히 조업의 특성상 1년중 3월초부터 7월초까지 조업하구 8월중순부터 1월말까지 조업합니다 (일년에 두달 반 정도 비 조업기간 임니다) 그리구 저는 조업이 끝나면 다음조업의 계약으로 항상 선급을 받았구요 97년11월부터 2000년4월 까지 약2800만원 정도 벌어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수 있으면 퇴직금계산을 어찌하는지도 가르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답변 정말고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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