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23:51

안녕하세요 답답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에서 괘팍한 사용자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이야 어찌되었건 5월 10일자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염려하시는 '15일까지 임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액수(또는 차액금)가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금액을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아닌이상, 임금체불은 5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이라도 사용자측에서 7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2.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 소개문서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집행하시어 반드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귀하 개인의 문제뿐만아니라 차후 귀회사에서 발생할지로 모를 제2,3의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상급적인 임금체불사업주는 반드시 혼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함.. wrote:
> 지난 4월 10일 (주)코넬드 컨설팅 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자료입력을 주로 하는 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분위기 기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3일째 되던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제가 하던 일의 마무리(인수인계가 가능할때까지)와 3일간의 급여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그러자 사장 송태기는 왜 그만두느냐, 정붙이고 오래 일해보자, 배워두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바랬고, 저도 어차피 장기간 일할 계획이 아니었기에 적어도 3달은 다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입력일이 끝나자 사장의 태도가 돌변하여 채 한달이 되기도 전인 5월 6일 토요일부로 부장을 통하여 일을 그만둘것을 통보했고 제가 어차피 한달채우고 그만둘 생각이었다는 뜻을 비추자 5월 10일까지 근무하라고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 문제는 급여에 관한 것인데, 처음 면접볼 당시 80만원이라고 얘기했으나, 6일에는 70이 아니냐는 말꼬리를 흐렸고, 그나마 그만둔날인 10일에 지급하지 않고 월요일(15일)에 온라인으로 넣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 며칠 못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그만두었던 다른 직원들의 경우를 볼때 온라인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던 것 치고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던 것을 제가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성격이 워낙 괴팍하여 채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여직원도 몇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모두 생각했던 급여보다 약 10만원가량이나 차이나는 액수로 그것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쓸일이 있다며 그냥 달라고 했더니 월요일에 넣어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말로 일축해 버린 것입니다.
> 어찌 한달간 성의껏 일한 사람에 대고 이제 짜르는 사람이니 막해도 된다는 건지 일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송태기 사장에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납니다.
> 또한 제가 알고있는 통장 하나에만도 적어도 3천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있는데, 이럴수 있는겁니까..차라리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나던지 했으면 그러려니 할겁니다.
> 흥분하여 말이 길어졌는데..만일 월요일(15일)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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