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1:39

안녕하세요 김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선박)이 25톤 미만의 어선이라면 선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조업기간이라도 선급금을 받으면서 다음의 조업기간동안 대기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로 해당 비조업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한 기본이해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5번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으시면 직접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대략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자개요
기 본 급 :매월 1000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입 사 일 : 1997.11.04 퇴 사 일 : 2000.04.26
계 산 일 : 91 = 2000.01.27 ∼ 2000.04.26

2)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 임금 합 :3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3개월임금합)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3000000
32967.03 = -----------
91

3) 퇴직금의 산정
1978021.98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412087.91 = 일일평균임금 × 30 × 5개월 ÷ 12
62321.24 = 일일평균임금 × 30 × 23일 ÷ 365

퇴 직 금 : 2,452,431 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진 wrote:
> 25톤 이상 선박승무원만 선원법 에 해당이 되면 전그럼 근로기준법에적용이되나요 아 그리구 제가일했던 직장은 최소작업 인원이 5인이상이구요(선주가 선장 임니다) 재가 일하는 동안은 이틀 빼고 6명이상 조업 했읍니다 그리구 재가근무한 날짜는99년 11월4일이 아니라 97년11월4일 부터2000년4월26일까 근무했습니다 또 저히 조업의 특성상 1년중 3월초부터 7월초까지 조업하구 8월중순부터 1월말까지 조업합니다 (일년에 두달 반 정도 비 조업기간 임니다) 그리구 저는 조업이 끝나면 다음조업의 계약으로 항상 선급을 받았구요 97년11월부터 2000년4월 까지 약2800만원 정도 벌어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수 있으면 퇴직금계산을 어찌하는지도 가르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답변 정말고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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