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1:39

안녕하세요 김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선박)이 25톤 미만의 어선이라면 선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조업기간이라도 선급금을 받으면서 다음의 조업기간동안 대기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로 해당 비조업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한 기본이해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5번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으시면 직접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대략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자개요
기 본 급 :매월 1000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입 사 일 : 1997.11.04 퇴 사 일 : 2000.04.26
계 산 일 : 91 = 2000.01.27 ∼ 2000.04.26

2)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 임금 합 :3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3개월임금합)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3000000
32967.03 = -----------
91

3) 퇴직금의 산정
1978021.98 = 일일평균임금 × 30 × 2년
412087.91 = 일일평균임금 × 30 × 5개월 ÷ 12
62321.24 = 일일평균임금 × 30 × 23일 ÷ 365

퇴 직 금 : 2,452,431 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진 wrote:
> 25톤 이상 선박승무원만 선원법 에 해당이 되면 전그럼 근로기준법에적용이되나요 아 그리구 제가일했던 직장은 최소작업 인원이 5인이상이구요(선주가 선장 임니다) 재가 일하는 동안은 이틀 빼고 6명이상 조업 했읍니다 그리구 재가근무한 날짜는99년 11월4일이 아니라 97년11월4일 부터2000년4월26일까 근무했습니다 또 저히 조업의 특성상 1년중 3월초부터 7월초까지 조업하구 8월중순부터 1월말까지 조업합니다 (일년에 두달 반 정도 비 조업기간 임니다) 그리구 저는 조업이 끝나면 다음조업의 계약으로 항상 선급을 받았구요 97년11월부터 2000년4월 까지 약2800만원 정도 벌어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수 있으면 퇴직금계산을 어찌하는지도 가르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답변 정말고마왔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도후.. 2002.07.02 432
★퇴직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2002.07.12 432
고용보험에 대해서요 2002.07.12 432
【답변】 임금체불의 유권해석적 의미.. 2002.07.19 432
【답변】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1 432
방법이 없어요..그래도 혹시... 2002.09.11 432
【답변】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2.09.26 432
【답변】 없는 사람 등쳐 먹는 용역회사!!! 2002.10.22 432
【답변】 산업현장에서의 돌연사, 보상받을수 있나요? 2002.11.27 432
대상이 되는지요 2002.11.27 432
실업자 대기기간에 관해..... 2002.11.27 432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02.11.27 432
【답변】 임금체불문제 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이전도 아니고 ... 2002.12.09 432
【답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02.12.09 432
【답변】 운영자님 꼭!!! 저한테는 너무 난처한일인데여 딱히 어... 2002.12.17 432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2.12.21 432
하루일했는데여.. 2002.12.29 432
산전후 휴가관련&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01.03 432
급여 계산이 정당한지 2003.01.03 432
시간외 근로 수당에 대하여... 2003.01.07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