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22:19
안녕하십니까 ?
지난 4월말 구두로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까지만 출근을 하고 직접 퇴직원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인사부서로 발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제가 불이익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담 유형란에서 본 바로는 퇴직의사 표명한 뒤 1개월 뒤에는 자동 퇴사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퇴직금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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