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23:53

안녕하세요 오성찬 님,한국노총입니다.

1. 정녕 퇴직을 하시려면 말씀하신대로 우선 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사직의사 수리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 4월말에 상사를 통해 사직의사를 충분히 통보한 바 있다"는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직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직장상사에게 의사를 밝힌 싯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차후 빚어질지 모를 분쟁에서 근로자측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말에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면 좋았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2.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성찬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지난 4월말 구두로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주까지만 출근을 하고 직접 퇴직원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인사부서로 발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혹시 제가 불이익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상담 유형란에서 본 바로는 퇴직의사 표명한 뒤 1개월 뒤에는 자동 퇴사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퇴직금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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