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22:19
안녕하십니까 ?
지난 4월말 구두로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까지만 출근을 하고 직접 퇴직원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인사부서로 발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제가 불이익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담 유형란에서 본 바로는 퇴직의사 표명한 뒤 1개월 뒤에는 자동 퇴사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퇴직금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합니다...........도움을 .......... 2000.05.23 510
Re: 급합니다...........도움을 .......... 2000.05.24 431
근로기준법적용이 가능한지요? 2000.05.23 465
Re: 근로기준법적용이 가능한지요? 2000.05.24 575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법적효력 2000.05.23 634
Re: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법적효력 2000.05.24 815
산재에 대해 궁금해요 2000.05.23 467
Re: 산재에 대해 궁금해요 2000.05.24 630
퇴직금에 대해 2000.05.22 468
Re: 퇴직금에 대해 2000.05.22 514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000.05.22 454
Re: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000.05.22 618
이런 해고, 정당한겁니까? 2000.05.22 450
Re: 이런 해고, 정당한겁니까? 2000.05.22 49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63
Re: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27
체불임금받을방법 없을까요? 2000.05.22 433
Re: 체불임금받을방법 없을까요? 2000.05.22 467
1582추가 요청질문에 대해 늦게 답변드립니다. 2000.05.22 477
Re: 1582추가 요청질문에 대해 늦게 답변드립니다. 2000.05.22 812
Board Pagination Prev 1 ...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57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