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23:52
저는 1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대전에 있는 정일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을 했는데, 학원 사정상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2월 20일 부터 3월 28일까지의 임금을 4월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까지 끊은 상태입니다. 저와 다른 선생님이 더 계시거든요. 문제는 강사로 정식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장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벌써 한달이 지났거든요.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원장이름은 김억태입니다.
원장의 주소도 집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로써는 무척 상심하고 있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답변부탁드리구요, 멜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곧 좋은 소식 있겠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인이하영업장에서의해고에대하여 2000.05.24 542
Re: 4인이하영업장에서의해고에대하여 2000.05.24 664
제조업체 전산실 직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2000.05.24 1009
Re: 제조업체 전산실 직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2000.05.24 1198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0.05.24 1619
Re: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0.05.24 1231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2000.05.24 466
Re: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2000.05.25 535
억울합니다. 2000.05.24 452
Re: 억울합니다. 2000.05.25 469
임금..급료의 연체문제때문인데요..꼭~!!!! 2000.05.24 588
Re: 임금..급료의 연체문제때문인데요..꼭~!!!! 2000.05.25 706
노동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00.05.24 437
Re: 노동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00.05.25 497
월차휴가권 2000.05.23 1009
Re: 월차휴가권 2000.05.24 625
급합니다...........도움을 .......... 2000.05.23 510
Re: 급합니다...........도움을 .......... 2000.05.24 431
근로기준법적용이 가능한지요? 2000.05.23 465
Re: 근로기준법적용이 가능한지요? 2000.05.24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