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18:26
저는 택시 회사에 종사 중 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년간6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하에 짝수인 달에 유급휴가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수당으로만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가령 노동조합에서는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은 이를 허용 하지않고있는데 유급 휴가를 이용하여 단체로 쉴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노조창립일만 휴일로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해고, 정당한겁니까? 2000.05.22 450
Re: 이런 해고, 정당한겁니까? 2000.05.22 49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63
Re: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27
체불임금받을방법 없을까요? 2000.05.22 433
Re: 체불임금받을방법 없을까요? 2000.05.22 467
1582추가 요청질문에 대해 늦게 답변드립니다. 2000.05.22 477
Re: 1582추가 요청질문에 대해 늦게 답변드립니다. 2000.05.22 812
다시 한번....1629번말에 자세히.. 2000.05.22 417
Re: 다시 한번....1629번말에 자세히.. 2000.05.23 667
급합니다. 사직하고 싶어요 2000.05.22 653
Re: 급합니다. 사직하고 싶어요 2000.05.23 589
이의 제기를 안한다고 확인서를 써준후의 효력은? 2000.05.22 726
Re: 이의 제기를 안한다고 확인서를 써준후의 효력은? 2000.05.23 948
삭감 상여금에 대해... 2000.05.22 483
Re: 삭감 상여금에 대해... 2000.05.24 540
이런건고발안되나(넘억울해여) 2000.05.21 447
Re: 이런건고발안되나(넘억울해여) 2000.05.22 549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게요... T.T 2000.05.21 499
Re: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게요... T.T 2000.05.22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5773 5774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