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18:26
저는 택시 회사에 종사 중 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년간6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하에 짝수인 달에 유급휴가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수당으로만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가령 노동조합에서는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은 이를 허용 하지않고있는데 유급 휴가를 이용하여 단체로 쉴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노조창립일만 휴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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