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3:26
언제나 감사합니다.
강제근로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회사가 직원에대해 실시한 모든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퇴직시 퇴직시점기준 직전 1년간의 교육, 연수에 지출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야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2. 이경우 직원이 교육,연수를 가고자 할때 회사에게 상기 1번 항목인 퇴직시 1년간의 지출된 교육, 연수 비용을 환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 이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강제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교육, 연수에 대한 어떠한 분류기준도 없으며 적용대상은 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입니다.
- 회사업무에 필수적인 교육및 연수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차원의 어학학원비및 컴퓨터 학원비(수강자에 한해 월 5만원만 지급)까지도 환불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관련해서 회사는 회사가 지출한 직원 교육비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를 회사의 별도수익으로 처리 하겠답니다.
4. 혹시 교육, 연수 등과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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