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20:18
저는 얼마전까지 모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아무개입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노동 조합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 및 간부급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노조가입을 할수없게
몇명의 간부가 노조가입 신청을 한 자료를 시청에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내용인즉 1명의 간부가 위원장을 겸임하는등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간부들만 알수 있는 비밀로 하는 등,노동자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사용자측이 개입된 불법노조(?) 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노동자의 권리까지 빼앗은 사용자 처벌방법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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